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3. 06:4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던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뉴스들도 많은데요, 올 해는 지급액을 최대 10% 인상하여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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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 근로자·기업·종교인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산출된 장려금을 말합니다. 이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고용참여를 장려하는 노동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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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대상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올해는 대상자가 300만 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1) 가구 유형별 요건 2) 총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글을 보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가구 유형별 요건

먼저,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자신의 가족 구성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의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외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조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적 배우자로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 입양아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거주자의 주소지에 실제적으로 함께 생계를 해야만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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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소득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의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총급여에 따라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1) 1인 가구 : 2,200만 원
2)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가구에 따라 위의 금액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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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요건


여기에,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및 부동산 취득권의 합계로 간주되며 부채는 계산 시 따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1)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경우.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속해있는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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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기한 후 신청일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만약 5월 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일을 추가로 오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하면 90%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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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바일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 첨부된 안내문을 보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 1) QR코드 2) 인터넷홈택스 3) 홈택스 모바일앱 4) ARS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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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올랐으며 맞벌이 가구는 기존 28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금액은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정확한 지급액을 알기 원하시면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세요.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선택하시면 본인의 정확한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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